가장 큰 차이는 계약 기간입니다. 기간제는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고, 공무직은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입니다. 둘 다 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 |
|---|---|---|
| 계약 기간 | 정해져 있음 | 정하지 않음 |
| 근거 | 기간제법 | 기관별 규정 |
| 맡는 일 | 사업, 대체, 한시 업무 등 공고마다 다름 | 상시·지속 업무가 많음 |
| 지금 공고 | 151건 | 131건 |
| 접수 기간 중앙값 | 8일 | 9일 |
공고 수와 접수 기간은 이 사이트가 모은 마감 전 공고를 제목 단어로 나눠 매일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도 계속 일한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이나 파견으로 생긴 빈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업훈련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사유가 없는데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내 일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됩니다(제3조 제3항).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의 뜻과 조건은 기관마다 자체 규정으로 정합니다. 한 기관의 규정을 다른 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은 공무직 근로자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입니다. 정년은 만 60세이고, 미화원과 시설관리요원은 만 65세입니다.
공고에서 꼭 볼 것
- 계약 기간: "채용일부터 정년까지"인지, 특정 날짜까지인지 봅니다.
- 정년과 전환 여부: 제목에 공무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수습이나 기간제로 먼저 일하는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과 임금: 시간제인지,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봅니다.
- 근무지: 기관 소재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문과 기관 규정을 따르세요.